같은 개인회생인데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을 갚습니다. 이 차이는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내 사건의 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잘못된 옛날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과거 5년이 기본이던 시절의 정보가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기준은 3년 원칙입니다. 5년짜리 계획이 잡혔다면 그럴 만한 법적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
예외는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됩니다. 3년치 가용소득으로는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가치를 채우기 위해 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 변제 총액을 맞춥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 거주자, 차량·보험 자산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상황 | 기간 |
|---|---|
| 3년 변제액 ≥ 청산가치 | 3년 원칙 적용 |
| 3년 변제액 < 청산가치 | 가치 충족까지 연장, 최장 5년 |
| 생계형 소액 사건 | 3년 미만 단축 사례도 존재 |
| 이행 중 사정 변경 | 변경 신청으로 기간·금액 조정 |
옛날 정보에 주의하세요
2018년 개정 전에는 5년이 기본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나 카페 글에는 개인회생은 5년 갚는 제도라는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보로 총 변제액을 계산하면 부담이 실제보다 크게 보여 신청을 포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인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행 3년 원칙으로 판단하세요.
계산으로 보는 기간 결정
가용소득 월 60만 원, 청산가치 1,500만 원인 사건을 보면, 3년 변제 총액은 2,160만 원으로 청산가치를 넘어 3년 계획이 가능합니다. 반면 가용소득 월 30만 원에 청산가치 1,500만 원이라면 3년 총액이 1,080만 원뿐이라 부족분을 채우도록 기간이 늘어나고, 50개월(1,500만 원)에서 끊거나 5년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내 사건의 기간은 이 두 숫자(가용소득, 청산가치)만 알면 대략 예측됩니다.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나
변제 총액 요건을 채우면 3년보다 짧은 계획이 인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변제 중 목돈이 생겨 잔여 변제예정액을 일시 상환하면 조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퇴직금 등으로 목돈이 생겼을 때 검토되는 경로이며, 임의로 쓰지 말고 반드시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행 중 사정이 어려워지면 기간 연장이나 감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 절차는 이직과 퇴직 문서에서 다룹니다.
가상 사례: 보증금이 기간을 늘린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금정구의 회사원 D씨는 가용소득 월 40만 원, 전세보증금 등 청산가치 1,900만 원이었습니다. 3년 변제 총액은 1,440만 원으로 청산가치에 못 미쳐, 계획은 48개월(1,920만 원)로 설계되어 인가됐습니다. 만약 D씨가 최우선변제금 공제를 놓쳐 청산가치가 2,3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기간은 5년을 채우고도 월 변제금 증액까지 필요했을 것입니다. 공제 항목 하나가 변제 기간 몇 달을 좌우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변제 횟수와 납부 방식도 알아두세요
변제는 월 단위 납부가 원칙이며, 인가 전 적립금부터 회생위원 관리 계좌로 들어갑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미납 위험이 구조적으로 줄어듭니다. 미납이 생기면 즉시 다음 달에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고, 3개월 이상 쌓이면 폐지 사유가 되므로 기간 관리의 핵심은 사실상 미납 관리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변수(실직, 질병)가 생길 확률도 커지므로, 5년 계획이라면 비상 적립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완주 전략입니다.
3년과 5년, 체감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월 변제금이 같아도 총 변제액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월 50만 원 기준 3년이면 1,800만 원, 5년이면 3,000만 원입니다. 재산 규모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수 전에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해서 불필요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이나 보증금의 공제 항목을 놓치면 청산가치가 과대 계산되어 기간·금액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원하면 5년으로 늘려 월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기간은 총액 요건을 채우는 범위에서 설계되므로, 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3년 원칙과의 균형에서 법원 판단 사항이라, 소득·생계비 사정을 근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주말이나 공휴일에 납부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영업일 처리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이체 날짜를 급여일 직후 평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체 실패 알림을 켜 두고, 실패 시 즉시 수동 납부로 보완하면 미납 기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변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인가결정에 따라 확정된 변제계획의 개시 시점부터입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납부한 적립금은 계획상 변제에 반영되므로, 체감상으로는 첫 납부일부터 세는 것과 비슷합니다.
Q. 36회를 다 채우기 전에 채무 원금만큼 갚으면 끝나나요?
기준은 원금이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 총액입니다. 총액을 조기에 채우는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그 경우 조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5년 계획인데 3년으로 줄일 방법이 있나요?
인가 후에는 임의 단축이 어렵지만, 청산가치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목돈 일시 상환으로 사실상 단축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리인과 계획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보너스나 상속으로 목돈이 생기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는 않지만, 잔여 변제예정액을 일시 상환하면 조기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돈은 반드시 보고 후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쓰면 불이익 사유가 됩니다.
Q. 기간 중 물가가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물가 연동 구조는 없습니다. 인가된 금액이 유지되며, 소득·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변경 절차로 조정됩니다.
내 기간을 가늠하려면 세 숫자가 필요합니다. 월 가용소득은 변제금 계산기로, 청산가치 개념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절차에서 기간이 정해지는 시점은 절차 5단계의 인가 단계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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