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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공식 (2026)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공식 (2026)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과 2026년 기준 수치, 그리고 실제 변제금이 공식과 달라지는 변수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계산 공식

월 변제금 = 월 소득(세후) – 법정 생계비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변제금 산정도 결국 소득과 생계비 두 숫자의 차이에서 출발하며, 나머지는 이 기본값을 조정하는 변수들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고시(제2025-135호) 기준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생계비 (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예시 1: 1인 가구 직장인

월 실수령 260만 원, 채무 7,0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260만 – 153만 8,543 = 약 106만 원입니다. 3년(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은 약 3,820만 원으로, 원금 대비 약 55%를 갚고 나머지 45%가량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5년으로 늘어나면 총 변제액이 커져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예시 2: 3인 가구 가장

같은 월 260만 원 소득이라도 3인 가구라면 생계비 공제가 321만 5,422원이라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아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35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약 28만 원, 3년 총 1,020만 원 변제로 채무 8,000만 원 기준 감면율이 90%에 가까워집니다. 가구원 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대로 안 나오는 세 가지 변수

첫째, 추가 생계비 인정입니다. 60%는 표준값이고, 계속되는 치료비·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을 증빙하면 생계비가 더 인정되어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보증금·차량·보험환급금이 많으면 공식보다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셋째, 소득 산정 방식입니다. 변동 소득자는 최근 6개월~1년 평균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 최근에 소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탕감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광고에서 말하는 최대 90% 탕감은 소득 대비 채무가 매우 크고 재산이 거의 없는 사례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고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감면 폭이 작아지고, 3년 변제액이 원금을 넘는 경우 회생의 실익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수치로 계산해 보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확인 방법입니다.

예시 3: 변동 소득 자영업자

수영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가상의 H씨는 성수기 월 400만 원, 비수기 월 200만 원으로 소득 편차가 큽니다. 이런 경우 최근 1년 평균(약 300만 원)으로 소득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2인 가구 생계비 251만 9,575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약 48만 원입니다. 편차가 큰 달에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성수기에 여유분을 적립해 두는 운영 습관이 변제 기간을 버티는 요령입니다. 소득 산정 기간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최근 소득이 하락 추세라면 그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을 좌우하는 준비의 차이

같은 소득이라도 준비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매달 20만 원의 치료비가 고정적으로 나간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갖춰 추가 생계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특별히 큰 사정,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아무 소명 없이 표준 60%만 적용받으면 그 차이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월 10만 원 차이가 3년이면 360만 원이므로, 지출 증빙을 모으는 수고는 충분히 보상받는 투자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이므로 과장 없이 실제 지출만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연 단위로 반복되는 상여·성과급은 월 환산해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회성 수당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므로, 최근 1년 급여 내역 전체를 놓고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변제 재원은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생계비 산정에서 가구 소득 구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이 상당하면 신청자에게 배분되는 생계비 몫이 조정될 수 있어, 부부 소득 구조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변제 중에 생계비 고시가 바뀌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고시가 바뀐다고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 시점의 새 고시 기준이 반영됩니다.

Q.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실수령) 소득이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후 금액, 자영업자라면 필요경비를 뺀 실질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변제금이 과대 산정되므로 자료 정리 때 구분에 주의하세요.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인가 변제금이 다를 수도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소득·가구원 기준의 표준 공식이고, 실제 인가액은 청산가치, 추가 생계비 인정, 소득 산정 기간 같은 개별 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계산기는 대략의 범위를 잡는 용도로 쓰고, 확정 수치는 전문가 검토로 확인하세요.

Q. 빚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커지나요?

직접 비례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면 채무가 5,000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월 변제금은 같고, 대신 채무가 클수록 면책되는 비율(감면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득·가구원 수·채무액만 넣으면 자동 계산되는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부담스럽다면 자가진단으로 다른 경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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